외국인들이 한글서예교실에서 서예를 배우고 있다.

[시니어신문=김형석 기자] 내년 상반기 전국 지자체 124곳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 6788명이 배정된다. 이는 올해 상반기 배정된 인원 1만 2330명보다 2.2배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에는 전국 지자체 114곳에 1만 9718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정됐다. 실제로는 지자체 98곳에 1만 1342명이 참여해 농·어촌의 일손을 돕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됐던 지난해 지자체 48곳, 1850명보다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해양수산부의 건의에 따라 가리비 종패 투입시기(2월~5월), 출하기(7월~11월)의 계절성을 고려해 경상남도 고성군의 소규모 양식 사업장(5㏊ 미만)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과 관련해 이탈률이 가장 높은 A국가는 국내 모든 지자체에 업무협약 방식을 통한 계절근로자 송출을 내년부터 3년 동안 제한하도록 했다.

이탈률이 높은 B국가의 지자체 4곳, C국가의 지자체 1곳, D국가의 지자체 1곳 등 일부 해외 지자체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국내 송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업무협약방식을 통한 송출이 제한되더라도 이탈률이 낮고 농어가의 만족도가 높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 국내 합법체류자 참여 및 성실 근로자의 재입국은 허용해 농어가의 인력부족 문제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지자체와의 협업과 소통을 강화해 일손이 필요한 농·어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원활하게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기적인 실태조사, 인권침해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해 계절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탈률이 높은 해외 지자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