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태안 신두리사구·장안사퇴 등 국립공원됐다. 사진=환경부

국내 최대 해안사구인 충남 태안군 신두리사구, 지리산과 웅석봉을 연결하는 밤머리재, 멸종위기 야생생물 9종이 사는 전남 고흥군 거금도 적대봉 등이 국립공원에 편입됐다.

환경부는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돼 국립공원 면적이 총 6752.3㎢로 기존보다 36㎢ 늘어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마다 국립공원계획(공원구역 포함)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부터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늘어나는 면적은 여의도의 약 12배다.

국립공원에 새로 편입되는 지역은 72.2㎢다.

주민편의나 지역 공익사업을 위해 지자체가 해제를 요청, 해제 면적 이상 대체편입지가 확보된 농경지, 항·포구 등 36.2㎢는 국립공원에서 해제된다.

신규 편입지는 천연기념물이기도 한 신두리사구(0.744㎢)와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음력 보름과 그믐 전후에 태안 학암포 앞바다에서 나타나는 대규모 모래섬인 장안사퇴(12.967㎢),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리산과 웅석봉 생태계를 연결하는 밤머리재(1.668㎢), 멸종위기 야생생물 9종 등 다양한 새와 나무가 자생하는 적대봉(9.475㎢) 등이다.

신두리사구는 원래 외곽만 공원구역이었으나 이번에 전역과 그 주변이 모두 태안해안국립공원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는 국립공원 내에서도 핵심지역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지대를 중심으로 한 공원자연보존지구를 1580.7㎢로 57.4㎢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또 주민생활 유지와 사찰의 문화재 보전을 위해 공원마을지구 99곳과 공원문화유산지구 54곳 신설·확대, 탐방안내소와 탐방로 등 공원시설 신설·폐지 등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한려해상과 다도해해상 등 2개 국립공원을 제외한 20개 국립공원 계획은 5월 1일 고시하고 한려해상·다도해상 계획은 5월 말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