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김형석 기자]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시내 면세점에서 여권없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자로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후속조치는 국민의 면세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글로벌 경기부진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여행객 수요 등 국내 면세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시내 면세점 이용객을 대상으로 여권 제시 절차없이 스마트폰 신원인증을 통한 면세품 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스마트폰 인증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시스템 개발이 완료된 면세점에서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관세청은 오픈마켓이나 메타버스 등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면세점은 자사 인터넷몰을 통해서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국내외 포털 사이트를 비롯한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 입점 판매를 허용해 면세업계의 매출 확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면세점들이 공동으로 인터넷면세점을 구축하는 것도 허용된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기는 2020∼2022년에 이어 올해도 연장한다. 4회 분할납부(중소기업 6회)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면세점 예비특허제를 도입해 시설 공사 단계에서 면세물품 반입을 허용하고 특허장이 교부되는 즉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K팝 음반, 국내 아이돌 상품 한정판 등과 같이 예약제로 선주문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우선 판매를 진행한 후에 물품을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일괄갱신 신청절차를 마련하고 중소 면세점이 동일 공항·항만에서 출·입국장 면세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음에도 보관창고를 각각 설치해야 하는 규제를 개선해 보관창고의 통합운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판매물품이 있는 통합물류창고에서 직접 외국으로 발송하는 출국전 발송도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