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재활용센터에 일회용 플라스틱 등이 쌓여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시니어신문=이길상 기자] 이번 설 연휴, 귀성이나 귀경길 또는 휴가지를 오가며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17일 정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해마다 계속되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휴가지 등 폐기물 상습 투기우려지역, 주요 도로 지·정체 구간, 고속도로 휴게소·여객터미널, 차박·캠핑지역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취약 시간대 불법투기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터미널, 휴게소 등을 중심으로는 간이수거함을 설치해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별로 대형 유통업계 등의 설 선물 과대포장 집중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폐기물협회에서는 평소보다 많이 배출되는 택배상자, 과일 완충재 스티로폼 등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한다.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청소인력 배치, 이동식 간이 쓰레기 수거함 설치 등으로 생활폐기물의 분리수거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18일부터 설 연휴 이후인 27일까지 10일간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

각 지자체는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적체 방지 및 적기 수거를 위해 지자체별 특별수거대책을 수립, 특별수거체계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처리 상황반 및 기동 청소반 편성·운영, 민간수거업체 수거일정 사전 안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확대 비치, 재활용폐기물 증가에 대비한 공공선별장 확대 운영 등이 추진된다.

종량제 및 음식물쓰레기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수거 일정을 조정해 폐기물 적체를 방지하고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을 허용한다.

또 선물 포장재 등의 발생량 증가에 대비해 사전 조치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공공·민간 선별시설 내에 여유 보관량을 확보하고 재활용폐기물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 임시보관장도 마련한다.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선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