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계자들이 미세먼지 대응 세종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을 방문, 단속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환경부

[시니어신문=이길상 기자] 12월 1일부터 실시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과 대구에서도 시행된다.

환경부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계획을 11월 30일 밝혔다.

이번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부산·대구에서 처음으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3차까지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만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됐다.

이에 따라 5등급 차량이 수도권과 부산·대구시 지역을 4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부산·대구시에서는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또는 저공해엔진 교체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 등이 모두 단속에서 빠진다.

광주·대전·울산·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내년 제5차 계절관리 기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시범운영 지역인 광주·대전·울산·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5등급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운행제한 안내 및 저공해조치 사업참여 독려 안내문자를 받게 된다.

앞서 환경부가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25일까지 2차례에 걸쳐 실시한 모의 단속에서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 5등급 차량 운행 건수는 하루평균 5525건이었다.

한편 5등급 차량 수는 제1~3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2019년 말 210만 대에서 지난달 말 112만 대로 98만 대가 줄었다. 5등급 차량 112만 대 중 보험에 가입된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수도권에 4만 2000대, 비수도권은 39만 8000대로 총 44만대이다.

환경부는 잔존하는 44만대의 5등급 차량을 2024년까지 퇴출할 수 있도록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