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부터 서민가구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가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신청·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하절기 폭염을 대비해 하절기 지원금액을 인상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했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ㆍ더위 민감계층(27만 8000가구)을 올해 이후에도 계속 지원한다.
세대당 연평균 지원금액은 하절기 4만 3000원, 동절기 15만 2000원 등 모두 19만 5000원이다.
하절기 지원의 경우 지난해 지원단가를 9000원에서 4만 원으로 현실화한 이후 올해에는 4만 3000원으로 인상했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다.
세대원특성기준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7. 1. 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급해 하절기에는 1인 세대 3만 1300원, 2인 세대 4만 6400원, 3인 세대 6만 6700원, 4인 이상 세대 9만 5200원이고 동절기에는 1인 세대 11만 8500원, 2인 세대 15만 9300원, 3일 세대 22만 5800원, 4인 세대 28만 4400원이다.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4만 5000원까지 하절기에 당겨쓰기가 가능하며, 하절기 지원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절차를 개선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이 결정(신청 후 1~2개월 소요)된 이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오는 31일부터는 같은 날에 신청이 가능해져 개별 신청에 따른 불편과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energyv.or.kr/)에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